앞으로 난초류및 선인장류를 수출입할때는 반드시 정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처는 2일 오는 10월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키로 확정함에 따라 희귀동식물중 <>난초류 선인장류등
5목 <>14과 <>55속 <>2백97종을 수출입할때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에 대한
수출입 거래요건을 이달초 관보에 고시,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들 동식물의 목록을 고시 즉시 관세청에 통보,거래승인서가
없는 품목의 수출입통관을 금지시키거나 압수조치등을 취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2백93만4천달러어치가 수출입된 난초류와 전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선인장류(92년 수출 1백25만6천달러어치)외에
자라 악어가죽등 희귀동식물의 수출입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환경처는 이들 고시된 동식물을 거래하기위해서는 관련서류에 상공회의소
가 발급해준 원산지증명서를 첨부,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조직배양 개
체발아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동식물임을 확인(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고 밝혔다.

환경처는 지난3월 CITES 당사국회의에서 의결된 규제대상 동식물중 <>국제
거래로 멸종될 우려가 있는 희귀종및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지금 추세로
나가면 멸종위기에 처할수 있는 종 <>거래통제가 필요하다고 원산지국가가
요청한 종을 고시대상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