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초보자가 중급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사망했다면 스키장 운영회사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채수홍씨(서울
영등포구 성산동)등 5명이 용평스키장을 운영하는 쌍용양회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코스는 중급코스로 초보자의 이용이 금지돼
있는데도 초보자인 채모양이 활강하다 제 속도를 못이기고 스키장밖으로
이탈,나무에 부딪쳐 사망한 만큼 피고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1년1월 가족인 채모양이 강원도 평창군 토암면
용산리일대에 위치한 피고회사 경영의 용평스키장 중급코스인 그린라인에서
스키를 타다 사고로 사망하자 소송을 내 원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이에 불복,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