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용이 아닌 연구용으로 수입된 외제 자동차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이종상사(충남 보령군주포면)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특별소비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차량이 도로주행용이 아니고 연구개발용인 경우
자동차등록이 면제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그렇다고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한 차량에 대해 특별히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세관측의 과세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이종상사는 자동차내에서 숙식이 가능한 영국제 홈카 하이탑 벤
1대를 지난 91년 11월 1천7백여만원에 수입한 뒤 인천세관에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 세관은 수입차는 용도와 관계없이 특소세 과세 대상인데도
착오로 비과세했다며 92년7월 원고에게 특소세등 7백여만원을 물렸다.
이에 원고는 연구용은 자동차등록이 면제된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불복,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