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귀가했으나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일 이용택씨(대구시 수성구
만촌동)가 대구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운전자가 운전을 끝내 더 이상 자동차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음주측정의필요성은 없어진다"고 밝혔다.

대법원은"따라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처벌대사이 되거나
운전면허취소나 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수사의 방법으로
수사를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원고 이씨는 지난해 3월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홍모씨의 차에
접촉사고를 낸 뒤 귀가했으나 피해자 홍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