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1일 토초세 보완대책과 관련한 최종 당정협의에서 가장 우선
적으로 내세웠던 "잘못 책정된 공시지가는 표준지가를 포함, 과감하게 바
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데 대해 갑론을박.

서상목정책조정실장은 "당에서 공시지가 재산정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측은 지금까지 모든 과세행위가 9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를 손댈 경우 과세권 공신력이 실추될 것을 크게 우려해 당이 한
발짝 양보한 것"이라고 `양보''를 강조.

그러나 당일각에서는 과세대상자의 7, 8할에 이르는 주민들이 공시지가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땅값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떨어졌는
데도 공시지가는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난 사례도 적지않는 등고시지가와
시가 사이의 갭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
적.

또 토초세과세 실태조사단이 토초세의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거론한 "90년
당시 공시지가 결정은 시가의 50~60% 수준으로 책정했으나 그후 공시지가
를 시가에 접근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시가의 70~80%까지 접근시켜 공시지
가가 크게 올라버렸다"는 대목이 어물쩡 넘어갓다는 비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