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로부터 사전에 수술서약서를 받았다하더라도 오진으로 인해 발
생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31일 조선대의대 부속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 정찬영피고인(35)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
서 이같이 판시, 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