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이 집단휴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지나치게 상업
적인 내용의 불법 의료광고를 내면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등
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30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국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포괄
적인 지도명령권을 부여하고 시,도지사,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
휴업신고시 그 수리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는 의무적으로 이를 제공,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검사에 따른 비용의
2중부담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거나 진료
기록부 및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도록 했
다.

보사부는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새로운 형태로 요양병원을 추가, 만
성장기 요양환자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병원의 요건을 현행 80병상에서 1백병상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