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실기업 정리 제도화...이경식 부총리
업 정리에 가능한 한 개입을 하지 않고 채권자인 은행과 기업의 자율적
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기간산업이나 규모가 큰 재벌그룹이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나 경제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 만은 없다고 보고 현행의 관행적인 정부개입을 합법화,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0일 "부실기업의 처리문제는 기본
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등 이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
제"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부실기업 문제는 해당기업의 주거래은행이 주
도권을 갖고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 리와 홍재형 재무부장관 박재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부실기업정리 불개입원칙을 확인하는 한
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향후 정부와 경제계에 미칠 파장등에 관해 논의
했다.
정부는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실기업정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없이 공권력이 개입
한점이 부당하다는 취지인 점을 중시, 향후 있을 수 있는 부실기업정리
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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