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으로 판정돼 현재 공매절차중인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땅이 비업
무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또다시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이보환 부장판사)는 30일 롯데물산등 롯데그룹
3개사가 소공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시,"세무서는 이 땅을 비업무용으로 보고 물린 50여억원을 취소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2롯데월드 땅에 대한 법원의 업무용 판정은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특별5
부가 지방세인 취득세 소송과 관련, "비업무용이 아니다"며 롯데측의 승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두번째이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이 땅에 대해 두기준(지방세법및 법인세법)에서 모두
업무용판정을 받음으로써 5.8부동산 특별조치에 따라 성업공사가 진행중인
강제공매의 중지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또 3백25억원에 달하는 토지초과이득세도 물지않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이 업무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제2롯데월드
공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2년간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은 롯데측의 거듭된 허
가신청 노력에도 불구, 행정관청이 뚜렷한 이유없이 허가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때문"이라며 승소이유를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서울 송파세무서장이 비업무용이라며 물린 취득세 1백
28억원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아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
다. 롯데측은 지난 88년 1월 서울시로부터 송파구 신천동 29소재 대지 8만8
천1백70여㎡를 8백19억2천여만원에 매입,제2롯데월드를 세우기로했다.
이후 롯데측은 사업계획에 따라 89년 1월 서울시 도시설계 조정심의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하는등 건축을 위해 노력했으나 서울시가 이유없이 허가등을
반려,토지취득후 2년간 공사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세무서는 롯데측이 비업무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며 법인세를
물렸고 롯데측은 불복,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