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 15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30일 연합철강의 전회
장 권철현씨(68)가 "국제상사측이 지난 77년 연합철강을 인수하면서 냈던
세금을 환급받았으면서도 이를 자신에게 되돌려 주지 않았다"며 국제상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국제상사는 원고 권씨에게 11억9
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상사가 연합철강을 인수하면서 냈던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권씨의 연합철강 보유비율에 해당하는 40%를 돌려주기로 약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제상사는 29억여원의 환급금중 40%에 해당하
는 11억9천여만원을 권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77년 보유하고 있던 연합철강등의 주식 3백만주를 59억원에
국제상사에 양도하면서 법인세를 국제상사측이 부담하되 이를 환급받은 경
우 40%를 돌려받기로 약정했으나 국제상사가 지난해 52억원의 법인세중 29
억원을 환급받았으면서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권씨는 현재 연합철강이 국제상사에 넘어간 것은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
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계류중인 한편 부산고법에 국제상사를 상
대로 주식양도 무효소송을 제기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