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種別 투자 民間서 조정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국제그룹해체 위헌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부실기업정리는 은행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종래의 행정지도방식으로 행해오던 투자조정을 업종별 민간산업
발전협의회가 자율조정토록하며 기술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등 
공권력에 의한 기업활동 개입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李經植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0일 『사법처리에 따르겠다』며
 앞으로 부실기업정리는 은행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李부총리는 또 은행이 부실채권정리와 금융자율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李부총리는 洪在馨재무장관 朴在潤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은 부실기업정리원칙을 논의했다.

 이와관련,정부 관계자는 『과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부실기업정리에 나섰으나 앞으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개입하더라도 법적조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부실기업정리를 추진할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이 은행부채를 20년이내에 조기상각하더라도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은행의 부실채권은 20년간 균등분할상각하는 금액만 손비가 
인정되고 있다.

 또 기술도입의 경우 기술도입료가 30만달러 이상인 때는 주무
부처에 신고해 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금액과 관계없이 조세
감면신청이 있는 때만 신고토록 관련법규를 개정,신규업종 진출을 
대폭 자유화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공업발전법에 따른 합리화업종 지정도 직권지정을 지양하고
 관련업계의 요청이 있을때만 지정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