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채권등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올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는대로 현재의 증권대체결제회사 대신
내년 4월께 특수법인형태로 설립되며 단일 중앙예탁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미국 독일 프랑스등 주요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이 단일의 중앙예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증권감독기관회의(IOSCO)등에서 이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유가증권 집중예탁이란 실물대신 발행및 결제등의 권리행사를 장부상으로
할수 있게 해 실물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이나 분실위험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상법상 주식회사인 대체결제회사가 있으나 이회사의
공신력이 약해 기관투자가와 외국투자가들이 예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가증권의 집중예탁비율은 이에따라 전체 상장주식과 채권의 45.
2%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채권의 예탁비율은 30. 9%에 그치고
있다. 이로써 연간 실물이동에 따르는 물류비용이 530억원에 달하고
실물발행비용도 457억원에 이르는등 연간 1,000억원이상의 비용이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