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이이타이''라는 공해병을 일으키는 카드뮴 중독을 직업병으로 인정한
판결이 처음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적승 부장판사)는 29일
경남 양산군 웅상면 현대정밀산업(주)(대표 민보야) 퇴직근로자 한상구(42)
씨가 양산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해와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는 반드시 자연과 학적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
태, 작업환경,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산화카드뮴 증기가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10개월동안 일
하고 신체이상증세로 맡은 일을 그만둔 뒤 측정한 형중농도(단위 마이크로
그램)와 요중농도(")가 각각 25.75와 34.79이며, 6개월뒤의 측정값은 각각
29와 11로 세계보건기구의 허용한계인 5와 10을 넘어섰고 동료에게서도 같
은 증세가 나타난 것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