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29일 기업 여관 호텔등에서 실시하는 자가유선방송의 허가제를
폐지,자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한 유선방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
다.

개정안은 자가유선방송의 허가제 폐지에 따라 유선방송사업의 종류를 사용
료를 징수하는 중계유선방송과 음악유선방송등 2종으로 한정했다.

공보처는 또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을 녹음.녹화해 중계.송신할 수 있
도록 자율화하고 종전에 두시간으로 제한해온 녹화방송시간도 저작권법등의
규정에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