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기의 추락사고는 사고기 조종사의 위치착각과 부기장의
미숙으로 정상고도를 이탈한채 저공비행으로 무리한 착륙을 시도하다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부 중앙사고대책본부는 29일 조종실음성녹음장치(CVR)판독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잠정결론을 내렸다.

판독결과에 따르면 사고기가 공항 4마일밖지점에서 정상고도인
1천6백피트보다 훨씬 낮은 8백피트로 저공비행하다 높이1천63피트의
운거산기슭에 추락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종사는 운거산을 지난 것으로 위치를 착각했으며 더욱이
관제사에게 고도를 낮춘 사실을 통보조차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기는 또 당일 오후3시14분부터 공항관제탑과 교신을
시작,시정거리(육안으로 식별할수있는 거리)가 허용기준인 2천8백m보다
짧은 2천6m임을 관제소로부터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착륙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사고기는 이때 착륙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결심고도"에서 악천후로
활주로를 발견하지못하자 1,2차 착륙을 포기했으면서도 광주로
회항하지않고 3차 착륙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사고당일 공항안전시설은 정상가동상태였으며 추락한 B737기도
이.착륙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본부관계자는 그러나 추락기가 왜 규정된 정상고도와 시정거리를
이탈했지에대한 이유와 조종사의 건강상태 돌변상황등은 블랙박스중
비행경로기록장치(FDR)를 분석해야 정확히 규명할수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사고조사반은 이날 이같은 CVR판독결과를 대책본부로부터
전달받고 이번 사고원인이 조종사의 과실,관제사의 유도실수,악천후로인한
급강하등으로 잠정 결론짓고 특히 저공비행한 이유를 밝히는데 조사의
초점을 모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