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서울 인천 수원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전촉진및 제한정비권
역)에 대해 부과키로했던 과밀부담금을 서울에만 부과키로 했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 과밀지역에 지어진 연면적 3천
이상의 신중축실적을 분석한 결과 90%가 서울에 들어선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당초 과밀억제권역 전지역을 부과대상으로 하려던 계획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과밀부담금을 징수한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비율을 당초
30%로 책정했으나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50%를 서울시에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나머지 50%중 일정액을 도로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이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제도의 도입과 관련,교통부에서 지방도로확충이
지방발전의 관건이라는 이유로 일정액수를 반드시 도로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온데 따른것이다.

건설부 강윤모 국토계획국장은 "수도권과밀부담금을 과밀억제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키로 한 당초방침에 대해 경기도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강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를 서울에만 부과키로 방침을 바꾸기
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부과대상건물(3천 이상)의 대부분이 사실상 서울시에 들어서있어
과밀억제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