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역 미복무자라도 정상활동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산림감시요원 우편요원 하.폐수종말처리요원등 각종 공익분야에
현역병수준(26개월)이상으로 근무토록 하는 "공공봉사복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오는 94년말까지 방위병(단기사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역입영대상자중 예비역(병)을 선발,현역으로 1년간 근무한 뒤 나머지
18개월간을 예비군 무기고관리등 향토방위분야에서 근무토록 하는
"상근예비역 복무제"도 신설키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예외없는 병역의무수행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병역제도개선안을 확정짓고 올
정기국회때 현행병역법을 개정,내년도 징병검사대상자부터(실제배치는
95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우선 보충역판정및 소집면제등에 따른 병역부조리를 근절하고
전체병역의무대상자가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공공봉사복무제를 신설,기존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외에 공익근무요원을
추가토록 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중 예산은 확보돼 있으나
인력확보가 어려운 산림감시.보호,우편수집.분류등 10여개 분야에
활용된다.

공공봉사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수준(26개월)이상 30개월이하로
출퇴근사정등 근무여건에 따라 국방부 병무청등 소요기관이 심의후
결정하게 된다.

공공봉사요원들은 자가 출.퇴근 또는 필요한 경우 합숙근무를 하게 되며
인력배치는 징병검사전에 본인이 분야별로 지원하거나 정부가 강제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94년말까지 폐지되는 방위병의 대체전력으로 예비역(병)을
상근복무시키는 상근예비역 복무제를 신설,현역대상자중 3만6천9백명가량을
1년간 현역복무한뒤 상근예비역으로 18개월간 향토방위분야에서
예비군무기고관리및 행정보조일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