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7년이후 설립된 5년미만의 신설법인과 생산적 중소기업은 올해
정기 법인세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반면 대기업 기준을 "외형 1백억원이상"에서 "자산 1백억원이상"으로 바꿔
이들 기업이 적어도 5년마다 한번씩은 세무조사를 받도록하고 조사대상
일부를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선정,신고내용이 좋은 기업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93년 정기법인세조사지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 지침에 따라 전체 법인의 5%선인 3천8백여개 기업을 선정,
오는 10월부터 이들 기업의 91사업연도귀속 법인세(92년신고분)탈루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지침에서 국세청은 수출업체와 제조업체를 지원하기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구분없이 <>87년1월1일이후 설립된 기업<>재해 또는 경영여건 변화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신고부진에 대한 객관적 이유가 있는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했다.

또 생산적 중소기업중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추진대상으로
선정됐거나<>86년이후 한번이라도 조사받은 기업들도 조사하지 않기로했다.

대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기업기준을 현행 외형 1백억원이상에서
자산 1백억원이상으로 변경,자산규모가 큰 부동산업 서비스업및
부동산과다보유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대기업들도 적어도 5년에 한번은 조사를 받도록해
대기업의 조사대상선정비율을 지난해의 13%선에서 올해는 18%선으로
높이기로했다.

특히 50대 계열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중 87년이후 한번도 조사받지 않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건전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위해 소비성경비증가율
접대비지출비율 대여금 또는 투자자산보유비율 부가가치율등 5개항목을
평가해 불량항목이 있는 기업을 조사대상에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주 재산이 급격히 증가하는등 기업자금유출혐의가 있는
기업<>매점매석 폭리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기업<>국제거래를 통해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기업<>주주등에 변칙적으로 이득을
나눠준 기업<>주식위장분산혐의 기업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조사를 막기위해 법인세
부분조사(90년도분)를 받은 기업이나 부가가치세(91년도분) 선별 경정 또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받은 자산 10억원미만의 영세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