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8일 정보사 토지사기사건과 관련,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 피고인(53)과 전성무건설회장 정건중 피고인(48)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징역 10년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까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피고인등은 91년 12월 국방부장관의 고무인을 위조해 가짜 정보사부지
불하계약서를 만든 뒤 제일생명측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보사땅을 불하
해 주겠다고 속여 6백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