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1.92년에 11개 공사를 (주)선진건설 등에 하도급하
면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주)한양과 냉동창고 방열문을 만드는 하도급
을 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삼건엔지니어링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선진건설 등은 이자.어음할인료를 포함해 3억2천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삼건엔지니어링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성진냉기는 2천8백72
만원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한양과 삼건엔지니어링은 지난 4.5월 법원에 의해 법정관
리의 전단계인 재산보전처분을 받아 현재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
가 동결돼 있으며, 법정의 판단에 의해서만 변제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하도급과의 이종갑 과장은 "채권.채무가 동결된
기업에 대한 시정명령은 회사정리법상의 이런 조처 효력이 끝날 경우 당
연히 공정위가 정한 조건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및 그 내용을 확실히
설정해주는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주)한양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명령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청구신청이 공정위에 몰릴 것
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