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나주시 영천시 충무시등 전국 11개시에서도 28일부터
청약예금제도가 시행돼 앞으로 이지역 주민들은 공동주택의 재당첨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전국의 시급도시는 해당시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여부를 판단할수
있게돼 있어 이들 11개시에선 이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27일 건설부에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그동안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던 시지역이 모두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이에따라 청약예금제도를 새로 시행하게 된 지역은 동해시 나주시 영천시
충무시 속초시 남원시 장승포시 상주시 삼척시 태백시 점촌시등 모두 11개
시이다.

이들지역은 아파트등 공동주택 분양에 한번 당첨되면 재당첨이
금지됨으로써 주민들이 주택을 공급받는데 그만큼 제한을 받게됐다.

건설부는 이와관련,해당 시에 청약예금 실시및 이에따른 변경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이들지역이 재당첨금지 지역이 되는점을 감안,입주자모집을 승인할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당첨금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후 당첨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