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전액을 계약해제때의 위약금으로 할수
없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최근 최충균씨(경남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가 한국초크산업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
이 판시,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최씨는 먼지없는 분필과 칠판제조회사인 피고 회사에 보증금 3천5백
만원을 주고 대구지역 독점판매권을 받기로 한뒤 계약금으로 9백만원을 줬
다.
그러나 물품판매에 들어간 원고 최씨는 품질불량으로 살수 없다는 거래처
의 항의가 들어오자 피고회사에 품질개선및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피고회사는 들어줄수 없다며 원고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
최씨는 즉시 계약불이행이라며 계약을 해제,계약금반환을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체결때 계약금이 지급된때 이를 전액 위약금으
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했더라도 전액을 위약금으로 뗄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럴경우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손해만을 배상금으
로 떼면된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이와달리 원고최씨가 제품불량을 이유로 잔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않는등 잘못이 크므로 계약금 전액이 피고회사에 몰취된다고 판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