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영기부장판사)는 26일 통일민주
당 창당방해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받은 전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56)과 전신민당의원 이택돈피고인(58)에
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1년6월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택희씨의 증언과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양 피고
인은 86년과 87년에 걸쳐 수차례 만나면서 돈을 주고 받는 등 통일민주당의
창당방해사건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