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편입해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외에 내년부터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채(RP)등
단기금융자산과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및 채권등 외화증권으로
확대된다.

또 은행의 일반불특정신탁이나 단자사의 어음관리계좌(CMA)등
유사투자신탁의 신규판매가 금지돼 증권투자신탁의 전업체제가
갖춰지게된다.

재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와 올정기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개정안에서는 투자신탁회사(위탁회사)가 해산하거나 업무허가를
취소당했을 경우 수익자는 수탁회사(은행)에 직접 환매를 청구할수 있게
했다.

투자신탁의 최저납입자본금을 현행 5억원에서 지방투신사 자본금인
3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신사의 임직원들에 대해 자사공사채형수익증권
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탁재산의 유가증권을 수탁회사(은행)를 통해 대체결제회사에
재예탁하도록 하고 금융개방화및 자율화 추세에 따라 자율단체인
투자신탁협회의 설립근거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