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3일 새벽 현대그룹 노사분규와 관련,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현대그룹노조 총연합 의장대행
이홍우씨(34 )를 검거키 위해 서울 용산구 원효로 현대자동차써비스
서울사업소등 사업장 5곳에대한 긴급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새벽 4시50분부터 30분동안 경찰관 6백30여명을 동원
,서울사무소.동부.서부.남부.북부사업소를 뒤졌으나 이씨의 검거에는
실패했다.

이씨에게는 현대자동차등 현대계열사 분규와 관련,지난 20일 노동
쟁의조정법(제3자개입) 위반혐의로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의해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