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23일 회사측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를 벌여 투표참가 조합원 50.8%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현대자동차 노동쟁의는 지난달 16일 노조가 쟁의에 들어간지
38일, 긴급조정권 발동 4일만에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됐다. 노사 양측은
24일 오전 올 임단협에 대한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노동부가 발동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긴급조정권
은 자동소멸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내 14곳에 마련된 투표소에
서 전체조합원 3만2백명의 93.48인 2만8천3백4명이 참가한 가운데 투표
를 실시, 찬성표 1만4천1백75표(50.08%) 반대표 1만3천6백86표(48.35%)
로 잠정합의안을 가까스로 가결시켰다.
이 회사 김성원사장은 "노조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회사측 최종안
을 수용해 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그동안의 노동쟁의를 협력업체 2천4백억원을 포함, 모두 6천
4백억원의 생산 손실이 생겼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정공 울산공장에는 금명간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