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주택건설업체들사이에 체결된 택지개발지구 토지공급계약을
약관으로 인정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선수협약이라 불리는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 공급계약이
약관으로 인정될 경우 약관법상의 공정거래에관한 규제를 받게 되고 결국
전국 수백군데 택지개발지구에서 체결된 불공정한 선수협약을 모두
뜯어고쳐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논란은 당초 김포군 북변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선수협약으로
매입한 신화건설등 3개사가 김포군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반발,약관심사청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건설사는 김포군이 선수협약에 명시한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1년이상
지연시키면서도 업체들의 대금납부지체에 대해선 연19%의 고액연체이자를
부과한 것은 약관법상의 공정거래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이를 약관으로 인정하면 대부분의 다자간계약을
모두 약관으로 인정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업체들이 지난 3월말 제기한 청구에대해 아직까지 판정을
내리지못하고 있다.

김포군은 지난 91년 5월6일 신화건설등 3개사와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91년10월말~11월초로 명시하면서 마지막
잔금의 납부시기도 이에 맞춰 그해 10월30일로 지정했다.

김포군은 그러나 택지조성공사의 지연을 이유로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93년6월로 일방적으로 연장한 반면 이들 3개사의 총선수대금
2백66억4천2백여만원중 일부 미납액에 대해서는 연19%의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업체들은 이에대해 선수협약의 내용중 김포군의 택지공급 지연에 따른
책임소재는 묻지않고 선수금납부시기를 김포군이 일방적으로 지정할수
있다는 계약내용을 비롯 대금납부지연에 따른 19%의 연체금리부과
택지공급지연등이 약관상의 공정거래원칙을 위반한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들은 약관심사의 전제가 되는 선수협약도 이론의 여지없이 약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선수협약서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김포군이 미리 준비한 계약조항들로
구성돼 있고 계약을 체결할때도 매매선수금액부분만 업체별로 달리
표시했을뿐 나머지 계약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동일해 약관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약관법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이 약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수협약이 약관임은 명약관화하다는 얘기이다.

업체들은 또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93년3월1일 약관규제법개정으로
해체)에서도 지난 92년4월 택지분양당첨후 계약포기한 분양신청자에대해
분양가의 8~13%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예약금을 몰수할수 있도록한 토개공의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결정한 점에 비춰봐도
이번 선수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관계자는 "선수협약같은 거래단위가 큰 중형계약서를
약관이라고 한다면 거래당사자가 여러명인 대부분의 계약을 약관으로
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아파트분양계약등 주로 개인단위의
다중계약보호에 치중해온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이같은 사업자간 계약에
대해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선수협약의
약관성여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보다는 약관인정에 따르는 파급효과를 더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약관이라고 인정,계약내용심사에 들어가면 여러 조항들이 업체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을 담고있어 약관시정을 결정해야 되고 이는 다시
전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체결된 선수협약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선수협약이 약관규제법상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결정되면 금포군은
수억원의 연체이자를 업체들에 되돌려주는 것은 물론 선수협약내용을
수정해야 하는등 복잡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