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 종래의 땅값이
정책목표에 따라 여러가지로 책정돼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문제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위해 지난89년 7월1일부터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이전의 땅값체계는 사용목적에 따라 기준지가(건설부) 과세싯가표준액
(내무부) 기준싯가(국세청) 감정가격(재무부)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었다.

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30만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땅값이다.

이를 기준으로 비준표에 의해 산출하는 2,500만필지의 개별지가도 넓은
의미의 공시지가에 포함된다.

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의
과표결정,종합토지세의 과표조정,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국유재산매매 토지수용보상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최근 토초세 예정통지서가 발부됨에 따라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됐으니
다시 조사해 결정해달라는 재조사청구가 각 시.군.구에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