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관광호텔들이 규정상 봉사료를 받을 수 없는 미니바 나이트클럽 외식
체인점등에서 부당하게 봉사료를 징수,말썽을 빚고있다.

22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인터컨티넨탈 롯데 신라 힐튼 워커힐 프라
자호텔등과 엑스포가 열리는 대전의 유성아드리아호텔등이 일부 업장에서
교통부의 봉사료 징수대상제외 지침을 어기고 10%의 봉사료를 받아 이용객
의 불만을 사고있다.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은 객실냉장고(미니바)에서 하이네켄 수입맥주 1병
을 마실 경우 맥주값 5천5백원에 봉사료 10%를 더한 뒤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해 6천6백55원을 받는등 32가지 전음료에 대해 봉사료를 계산하고있다.

또 대전의 유성아드리아호텔도 미니바에서 맥주(2천원)를 마신 고객에게
봉사료(10%)와 부가세를 합쳐 2천4백20원을 받는 실정이다.

서울 호텔롯데는 지하1층 "비스트로"와 37층 "아나벨리"나이트클럽에서 맥
주 5병과 안주 한접시가 나오는 기본메뉴를 봉사료10%와 부가세(10%) 특별
소비세(14.3%)등을 포함,모두 6만5천6백30원에 팔고있다.

서울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나이트클럽 "포인테"이용고객에게 식.음료값
에 봉사료(10%)와 특소세 부가세등을 더해 받고있다. 탈호텔의 "라 샤라드"
등 호텔직영나이트클럽에선 각종세금에 봉사료를 합쳐 5만~15만5천원짜리
기본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 프라자호텔이 직영하는 외식체인점인 여의도 전경련회관내 19
층과 광교 현암빌딩 37층의 중식당 "도원"에선 관광호텔내 업장이 아닌데도
각각 10%의 봉사료를 징수하고 있다.

교통부는 관광호텔에서의 미니바 나이트클럽등의 식음료요금과 사우나 헬
스클럽 테니스클럽등의 이용료에 대해선 종업원의 서비스율이 낮다는 이유
로,호텔의 외식체인점은 호텔 밖이라는 이유로 봉사료를 받지 못하도록 지난
79년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에대해 호텔업계는 "나이트클럽의 경우 종업원의 식음료 배달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호텔내 다른 식음료업장처럼 봉사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