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부장,최용석검사)는 22일 서울시 교통국장 황철민
씨(52)가 서울서초구청장 재직당시 동생이름을 빌어 건축업자로부터 아파트
상가를 특혜분양 받은 혐의를 잡고 황씨를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황씨의 동생이 상가분양을 받은뒤 1년반이 지나 3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남기고 되판 사실은 확인했으나 특혜분양사실및 직무관련 뇌물
수수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황씨를 이날 불입건 조치한뒤 귀가시켰다고 밝혔
다.
검찰은 "황씨를 조사한 결과 뇌물수수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나 건설업자와
담합,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자
체징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