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21일 울산 현대사태와 관련해 사전구속영
장이 발부된 이홍우(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위원장), 현총련 의장직무대행
등 6명을 비롯해 창원 현대정공 황호남(31) 노조위원장, 최종호(34) 수석
부위원장 등 5명을 합쳐 모두 11명을 검거하라는 재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또 오는 23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총회를 통해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단협안을 부결시키고 불법쟁의에 들어갈 경우 주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장지휘를 위해 이날 장윤석 공안기획담당
관을 울산에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