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보일러와 삼화페인트가 22~23일 공모주청약을 받은후 기업공개까지는
또다시 3개월이상의 중단상태를 면치못할 전망이다.

2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지도관리 계약을 체결한후 1년
이 못된 경우에도 공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의
적용특례가 지난6월말 종료됨에따라 앞으로 적어도 3개월정도는 공모주청약
이 이뤄지기 어렵게됐다.

현행 규정상 기업공개를 위해서는 공개예정기업과 주간사회사가 지도관리
계약을 체결한후 최소한 1년이 지나야만 주간사계획서를 제출,공개를 추진
할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지도관리계약을 체결한 공개예정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8월말에서 9월중 계약을 체결,그때까지는 공개절차를 진행할수 없는 형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