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대수가 매년 1백만대를 넘고 있으나 이에 수반돼야할
사후관리를위한 정비시설 기술인력등의 부족으로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늘고있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3년사이에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소비자와자동차제작사,사후관리위탁업체등에 대한 설문및 실태조사를
실시,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설문조사결과 사후관리기간내에 자동차의 결함으로 보증수리를 받은
응답자 2백10명중 절반인 1백5명이 수리비를 지불했다고 응답했다.

품질보증기간내인데도 소비자가 수리비를 지급한 이유는 "고장난 부품이
무상수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44.8%) "고장원인이 운전자과실이라는
이유로"(19.0%) "수리비를 요구했기때문"(18.1%) "교환한 부품이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소모품이라고 해서"(15.2%) 등이었다.

자동차제작사의 직영 또는 자매회사의 정비공장에서 수리한 사람의
40.9%(52명),지정 협력정비공장에서 수리한 사람의 69.3%(52명)이 수리비를
지불했다.

품질보증기간내 사업자의 사후관리시설에서 수리를 받으면서 불편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수리받은 경험이 있는 2백10명중 83.8%인
1백76명에 달했다.

불편을 느낀 사유로는 "장시간 대기"가 1백26명으로 가장 많고
"수리기사나 접수요원의 불친절과 무성의"가 81명,"사후관리공간의
협소함""전담인력 장비부족"은 44명이었다.

응답자들은 83.6%(2백51명)가 사후관리전담 정비공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리를 받고도 자동차의 불량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1백22명(58.1%)이었다.

각 자동차제조사의 사후관리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증수리보다는 일반수리에 더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사후관리차량에 대한 보증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영정비사업소의
업무처리실적을 보면 현대 50.4% 기아 62.7% 아시아 84.1%가
보증수리비율이고 대우나 쌍용은 각각 43.2%와 38.1%로 보증수리비율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정비사업장 기능인력배치현황을 보면 현대나 쌍용은 보증수리담당과
일반수리담당인력을 구분하지도 않은 상태고 기아는 보증 대 일반이 1대2.5
대우는 1대2.1 아시아는 1대0.7 등으로 대부분 일반수리에 치우쳐있다.

직영정비사업소의 작업장별 면적비율은 기아가 보증 대 일반 비율이
1대2.4 대우 1대1.9 현대는 아예 일반 보증의 구분이 없고,쌍용은
무려1대10.3으로 일반수리작업장이 넓었다. 아시아만 1대0.9로
보증수리작업장이 넓었다.

제조회사들이 사후관리위탁업체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는 건수는 총
위탁업체수의 3분의1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보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사후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무상수리기준 등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