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20년은 순기능도 있었고 역기능도 있었다. 도시의 확산을
막아주고 고밀도화해가는 도시사이의 완충역할도 했다. 수도권에서는
그나마의 녹지공간을 공급,서울같은 공룡의 대도시가 숨을 쉴수 있게
해주었다.

반면 그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늘릴수도,땅을 다른 용도로
개발할수도 없었다. 땅값도 다른곳처럼 올라주지 않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살았다.

영국은 그린벨트의 80%가 국유지다. 우리는 그 반대다. 민원이 쌓이고
집단화 될수밖에 없다.

그린벨트내 취락지역엔 부분개발은 허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워낙 뜨거운 감자가 되어 누구도 이렇다할 단안을 내리지
못했었다.

이번 건설부가 그린벨트 안이라 해도 100여 기존 취락지역에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등을 허용키로 한것은 이런 뜻에서 획기적인 조치다.
정부정책과 민원사이의 절충안이라 할수 있겠다.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일이 없이 민원이 해결될수 있다면 더바랄것이 없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그 순기능을 해칠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우선그린벨트 훼손이 더 심해지지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안은
개발대상 지역의 취락가구수는 늘려주지 않고 나대지나 전답이 개발될 때는
그만큼의 녹지공간을 대신 확보토록해 인구증가와 훼손지역이 추가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집을 늘려 세를 놓을 경우 새로 이사해 들어오는 사람을 막을수는
없는 일이다.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있을 때에도 훼손사례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개발붐이 일때 훼손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지금도 슈퍼마켓 병원등 생활편익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땅값부채질도 걱정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개발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이
두배로 늘어난다. 토지이용효율이 그만큼 높아져 땅값이 올라간다.
수도권지역엔 더이상 택지가 없어 이지역이 호화주택 단지화할수도 있다.
땅값은 예측불허다. 모처럼 잡혀가고 있는 땅값을 부채질할수도 있다.
재개발이익은 환수해 땅값상승에 쐐기를 박겠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땅값이
오르지 않아 보상을 받아오지 못한 주민들이 환수에 순수히 응할지도
의문이다.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돼야 한다. 그에못지않게 그린벨트는 여전히
보존돼야 한다.

이 두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정부자세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