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 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21일 조혜진씨(서울 종로구
평창동)가 광화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서 이같이 판시 "조씨는 부과된 증여세 3억8천여만원중 5천여만원만 납부하
면된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 89년 부친인 조철씨로부터 액면가 1만원인 제일합섬의 비상
장주식 3천120주를 증여받은 뒤 액면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1천1백여만원을
자진납부했으나 관할세무서측이 주당 시가를 18만2천여만원으로 산정, 모두
3척8천여만원을 부과하자 "감정기관인 한신증권은 주당 시가를 3만5천원-4
만원으로 평가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