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김영근.김문권기자]현대자동차 노사는 20일 잇달아 협상을 갖고 분
규해결방안을 모색했다.
21일 새벽까지 가진 마라톤협상에서 노조측은 회사측 수정안을 수용할 움
직임을 보여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회사측은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협상타결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고 판
단,회사측이 상당한 인건비의 추가부담을 안는 한이 있더라도 늦어도 21일
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사협상에 적극 나섰다.
회사측은 노조측에 보낸 "단체협약 개정 최종안"에서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것"을 당부하고 미타결 45개조항중 <>임시전임자 <>휴일중복
처리 <>주택건설추진 <>주거지원금출연 <>퇴직금 중도청산 <>단체정기보험
등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26개조항을 무더기로 타결지었다.
이에앞서 회사측은 임금안및 기타현안과 관련,4.73%(3만1천5백원) 임금인
상외에 제수당 1만7천5백원인상,목표성과급 1백50%지급등을 노조측에 제시
한뒤 노조가 이를 전체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줄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만한 협상타결을 위해서 대폭적인
후퇴안을 제시할것"이라면서 "임.단협및 해고자복직문제등을 일괄타결하자
는 회사측안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그동안 노사협상현안으로 남아있던 <>주40시간근무<>노사동수인
사위원회구성등을 철회하고<>해고자전원동시복직을 양보하는 수정안을 회사
측에 제시했다.
노조측은 회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이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 조합
원들의 수용을 전제로 21일중에 조합원총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
나 대의원(36명)중 일부의 반대가 심해 회부여부는 미지수이다.
이날 긴급조정권발동과 관련,노동부는 "노조측이 회사측의 양해하에서 노
사협상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치는 행위는 법률적인 저촉을 받지 않는다
"고 밝혔다.
현재 쟁의중인 울산지역 현대그룹계열사 8개사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중장비등 6개사가 이날 오전과 오후 노사협상을 계속했는데 조합원 3만
여명의 현대자동차 분규사태의 결과에따라 이들계열사 노사협상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