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영아파트입주권 불법발급 재발방지를 위해 입주권명의변경제도
를 폐지한 것과 관련,이는 입주권부정발급은 없어지지만 또 다른 문제를 유
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

협의보상에 응한 철거민들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은 철거민들의 이주대책역
할뿐아니라 입주권매매때 생기는 프리미엄이 실거래가에 못미치는 보상액을
보전해줘 건물조기철거에 한몫을 톡톡히 해온 것이 그간의 실상.

따라서 시영아파트분양가가 부담스러운 철거대상가옥주들에게는 협의보상에
웅해 입주권을 받느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결을 통해 보상이나 많이 받자는
심리가 만연, 도시계획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