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9년 12.12 당시 신군부 세력에게 지휘권을 박탈당
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등 당시 육군
수뇌부 지휘관및 참모 22명은19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주동자 34명을 반란 및 항명등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정씨등은 고소장에서 "전씨등이 당시 군 지휘계통을 무시한 채
무력을 동원해 육군참모총장 등을 체포하고 군지휘권을 장악하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14년가까이 정권을 잡는 바람에 그동안 12 .12
에 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이 불가능했다"며"이제 이사건에
대한 형사소추가 이루어져 피고소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씨등은 또 "검찰은 이 고소에 대한 수사가 역사적 책무이고
공소시효가 불과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히고 형사상 소추를 제기할 것을 바란다"고 덧
붙였다.
정씨등에게 고소된 34명은 전-노 전 대통령을 포함,유학성당
시 국방부 군수차관보, 차규헌 수도군단장, 박희도 제1군단장,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박준병 제20사단장, 장세동 수도경비사
령부 제30단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보안사 대공
처장,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조홍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대
장 등 당시 신군부 수뇌부와 12.12때 병력을 동원한 일선부
대의 책임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