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공업진흥회는 18일 전자업계및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협중앙회
소비자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적 복제보상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상공부 문화체육부등 관계부처에 내는등 반대운동을 펴기로했다.

전자공업진흥회는 문화체육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중 "사적복제
보상금제 도입"조항은 "사적복제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가능성만으로 제
조업체로부터 보상금을 생산단계에서 원천징수,제조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전자공업진흥회는 또 이조항에 규정된 사적복제 보상금의 대상품목은
녹음및 녹화테이프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등 5개 품목으로 결국 녹화기등
복제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2중 3중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되는
모순을 안고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