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업진흥회,복제보상금제 철회를 요구
소비자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적 복제보상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상공부 문화체육부등 관계부처에 내는등 반대운동을 펴기로했다.
전자공업진흥회는 문화체육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중 "사적복제
보상금제 도입"조항은 "사적복제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가능성만으로 제
조업체로부터 보상금을 생산단계에서 원천징수,제조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전자공업진흥회는 또 이조항에 규정된 사적복제 보상금의 대상품목은
녹음및 녹화테이프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등 5개 품목으로 결국 녹화기등
복제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2중 3중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되는
모순을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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