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그런 법률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지만 두툼한
우리법전속에는 "상품권법"이란게 있다. 헌법을 포함해서 무수한 법률이
빈번하게 개정돼온 것과 달리 이 법은 지난61년12월 처음 제정된 이후
73년2월 단한번 손질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 상품권법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생각으로 재무부가 엊그제 입법예고했다. 중단
18년만에 상품권발행을 다시 허용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상품권발행을 허용하고 안하고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접수를 안받는 방법으로
지난 75년12월이후 사실상 발행을 중지해왔다. 다만 91년
도서상품권,지난3월 대전엑스포 선불카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따라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허용가능한 상품권발행을 굳이
법개정을 통해서 재개하려는 까닭은 다른데 있다. 즉 차제에 상품권
발행유통과 관련한 소비자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기타의 폐해를 막기위해
발행한도와 유효기간을 신설 혹은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본란은 진작부터 상품권의 자유로운 발행 유통을 바라는 입장을
개진해왔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결과를 지켜보고자한다.

당국은 발행중단 구실로 내세웠던 과소비가 어느정도 진정된점 말고도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하지만 상품권발행
중단은 처음부터 빗나간 것이었다. 폐해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송두리째 막아버린 행정 조치였다.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되고 신용사회와
유통현대화에 역행하는 처사였다.

결과는 그동안 유사 혹은 불법상품권의 유통등 부작용을 낳았었다. 또
상품권발행중단이 과소비진정과 사회부조리시정에 얼마라도 기여했다고
말할 상황도 못된다.

상품권은 분에 넘치는 뇌물성 선물용으로 과도하게 남발,유행된다든지
하는등의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물류비용절감과 교통혼잡완화,편리함등
매매쌍방에 유익한 면이 많다. 따라서 부작용과 폐해는 최대한 막되
유통자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번 법개정에서는 일단 소비자보호장치에 초점을
맞춰 손질하고 발행한도 설정과 같은 새로운 규제는 하지말아야 한다.
1장당 발행금액은 종전처럼 재무부령으로 차후에 융통성있게 조정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