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원유등 수입유류에 대한 할당관세가 1%에서 2%로 오르고
수입원당세도 4%의 할당관세(기본관세율 7%)가 신규적용된다.

16일 재무부는 이같은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결정하고
국무회의의결을 거치는 대로 이달 하순중에 시행,연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 계획에서 이미 지난 6월말로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끝난
품목과 연말까지 적용토록 돼있는 품목중 경유 벙커C유 프로판및 부탄
매니옥(사료원료)등 4개품목은 할당관세를 종전보다 올리고 원목(남양재)
대두유는 인하했으며 옥수수 알팔파 오산화바나듐은 종전 할당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지난 6월말 할당관세적용기간이 끝난 해바라기씨유
유채유 코발트분등 8개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무부는 이같은 할당관세율 조정으로 올해 관세수입이 3백95억8천2백만원
증수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정에서 할당관세를 올린 품목은 국제가격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매니옥은 종전 2%에서 3%로 인상됐다.

동남아산 원목은 수입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당관세율을
1.5%에서 1%,대두유는 25%에서 20%로 낮추었다.

한편 재무부는 합판의 국제가격상승으로 수급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두께 3.2mm 미만은 조정관세(15%)를 폐지,기본세율(9%)로 환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