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전체회의를 열고 자동차를 폐
차한 이후 단지 자동차등록말소 신청을 하지않았을 경우 1백만원이하의 벌
금을 내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의결,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일선기관에 대한 감사및 지도방문을 감축
키로 하고 감사원감사와 일상감사를 받은 기관은 자체감사를 생략하는 제도
를 도입키로 하고 오는 12월행정감사규정을 개정,실시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수도권내 공장설치 제한방법을 개선해 공장의 신.증설 허용
업종에 대해(총량규제제도)를 도입,지역별로 총 허용량 범위내에서 신.증설
을 허용키로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발유보권역내의 소규모공업용지 조성허용면적은 종전의 시.군
당 6개소이내, 1개소당 6만 이내에서 시.군당 총허용면적인 36만 범위내에서
조성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