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서면신고건수는 올 상반기중 2백24건으
로 전년동기의 1백26건에 비해 7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로 신고된 하
도급비리관련 상담및 신고는 2백88건으로 이중 94건이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비리 신고현황에 따르면 상반기중 하도급비리
서면 신고건수는 제조업이 75건,건설업이 1백49건등 도합 2백24건으로 집계
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대금미지급이 1백49건,장기어음교부가 23건,물가연동 미
적용 13건,기타 39건으로 나타났고 피신고업체를 보면 재벌그룹 계열사가
32건,대기업이 33건,기타가 1백5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