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5년말이후 금지돼온 상품권발행이 내년초부터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재무부는 15일 상품권발행을 양성화하되 환불의무등 소비자보호기능을 강
화시킨 상품권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으며 공청회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과소비조장등을 이유로 상품권발행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불법유
사상품권이 공공연하게 유통돼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데다 경제규모 확대
와 유통시장개방등으로 유통기법을 선진화할 필요성이 커져 상품권발행을
허용케 됐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개정안에서 현행 금액표시상품권은 장당2만원,물품표시는 5만원
으로 돼있는 액면가상한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액면가의 80%이상을 구매했을때는 잔금을 의무
적으로 환불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