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과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학문적 연구를
위한 특허법무대학원(가칭)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특허청 및 연세대학교에 따르면 연세대측은 지적재산권분야를 교육하
기 위한 특허법무대학원 설립요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연세대는 이 대학원의 정원을 4백25명으로 하고 법학 경영공학 일반공학
전산정보 국제제도등 지적재산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실무위
주로 교육할 방침이다.
기계 전자등 일반공학에서부터 생산관리 소프트웨어응용등 국제특허제도등
응용분야까지 다룬다는 계획이다.
이 대학원은 일반기업체 지적재산권전담요원, 변리사, 특허공무원은 물론
일반학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교수진은 연세대교수와 특허전문가들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연세대 송자총장은 이에대해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술개
발 뿐아니라 우리기술을 기키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특화된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해 특허법무대학원을 설립키로 했다
고 밝혔다.
연세대는 당초 법과대학원에 산업재산권 전공과정을 설치키로 했으나 지적
재산권의 범위가 확대대고 학문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방침
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허청은 연세대 특허법무대학원 설립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교육부
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특허청은 또 교수진파견, 국내외 자료제공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부과정에서 산업재산권을 다루고 있는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외국어대등 13개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공과정을 설치한 홍익대 국민대 조선
대등 5개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 전문인력양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