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주변일대의 6백74만평이 고도지구로 신규지정돼 건물신축
시 층고제한의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항공법개정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동 14의
공항중학교일대 가양택지개발예정지구등 모두 6백74만여평을 고도지구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강서구 오곡동(그림b지역)<>가양동택지개발예정지구 일대(e지
역)<>공항동 내발산동(d지역)일대는 해발57.86 미만의 고도지구로 지정돼
최고 15층이상의 신규 건축물을 짓지못하게 된다.

김포공항주변의 고도지구면적은 이번 신규지정으로 종전 1천7백55만평에서
2천4백30만평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