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해양관련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UN해양법협약의 국제공법으로의 발
효가 내년말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해양
산업부의 설립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소(소장 송원오)와 미국하와이대해양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
한 제27차 해양법연차대회가 13일 서울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개막됐다.
"21세기에 있어서의 해양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16일까지 개최되는 이대회
에는 히사시 오와다일본외무성차관이 개회식기조연설을 한 것을 비롯 국내외
관계전문가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회에서 홍승용박사(해양연 해양산업연구부)는 "한국의 해양정책"이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해양정책은 현재 11개정부부처가 관련돼 있어
국가적인 종합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해양정책을 행정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있는 해양산업부의 설립이 강력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3년 각 국가별로 비준을 시작한 UN해양법협약이 94년말께부터 국제공법으로
발효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우리도 한시바삐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UN해양법협약은 바다경계 2백해리대륙붕설정 심해저개발 유자망등 공해어업
과학조사 지역협력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15장 3백23조로 구성돼있다.

홍박사는 이 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문제와 관련된 조항이 66개나 되며 국내
법의 상당부문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