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중 표시기준 보관방법 유통기한이 지켜지지않은 제품들이
불법유통 되고있어 여름철 불량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우려되고있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및 각 3개 시.군지역의
백화점 슈퍼마켓 70곳을 대상으로 "식품표시 및 유통실태"를 조사,이같이
밝혔다.

국산식품 1백6개 회사의 4백23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조사대상의 12.1%인 51개 제품이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내용중 가장 중요한 "유통기한"을 알수 없는 경우가
40개(9.4%)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 또는 보존기준"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6개(1.4%),"제조일자"를 알수 없는 제품은 5개(1.2%)제품이었다.

수입식품 36개회사의 1백13개 제품의 경우 전체조사대상의 18%인
20개제품이 표시기준을 불이행했고 13개제품(11.5%)은 한글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다.

70개 판매업소(백화점 15곳,슈퍼마켓 55곳)의 유통실태를 보면 46개회사
1백32개 제품중 2백일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 6개품목이나 되고 최고
4백67일(크라운제과 허브민트.전주현대슈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채로
진열,판매되고 있었다.

유통기한경과 제품유형을 보면 과자류가 46개(34.8%)로 가장 많고 빵류가
22개(16.7%)제품,햄 소시지등 육가공식품이 20개(15.2%)제품,냉동식품류가
12개(9.0%)제품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경과일은 1~10일 지난 제품이 66개(50%),31~90일 지난제품이
25개(18.9%),11~30일 지난제품이 23개(17.4%)순이었다.

업소별로는 70개업소의 54.3%인 38곳(백화점 15곳중 3곳으로 20%,슈퍼마켓
55곳중 35곳으로 63.6%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백85개 식품의 표시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1~10%
차이가 난 제품은 28개(15.1%),11~20% 차이가 난 것은 79개(42.7%),21~30%
가격차이가 난 것은 53개(28.7%),31%이상 차이가 난 제품은
25개(13.5%),20%이상 가격차이난 것이 85개나 되는 등 가격질서가
문란했다.

식품보관때도 일부판매업소는 냉동냉장식품을 상온에 진열판매하거나
0~10도에서 보관토록돼있는 제품을 냉동고에 보관,꽁꽁 얼려놓고 있었다.

<채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