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기한을 최고 4백67일 초과한 제품등 폐기처분해야 할 식품이 버젓
이 슈퍼에서 진열,판매되고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유통기한''등 각종
표시기준을 어긴 위법.불법 제품이 많아 여름철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유통중인 우유.분유.치즈.과자류.
음료.면류등 국산식품 4백23개와 수입식품 1백13개등 제품을 서울등 10개
시.군지역 70곳의 백화점.슈퍼마킷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버젓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모두 1백32개에 달해 보사당국의 단속 소홀이 지나친 것으로 지적됐다.

품목별로는 과자류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이어 빵류(16.7%).식육가공품
(15.2%).냉동식품(9%).유가공품(8.3%).어유연제품과 면류(각 6.1%).통조림
및 기타(3.8%)의 순. 이 중 현대슈퍼(전주)는 무려 4백67일 경과한 허브민트
(크라운제과 제품)를 진열,판매중이었으며 치즈쿠키(한신제과 제품).네모난
명태살(오양수산 제품).쵸코맛 캔디 및 쵸코레티(크라운제과 제품).왕바지락
(삼진종합식품 제품)등 유통기한을 2백일이상 넘긴 식품을 파는 슈퍼도 6곳
이나 됐다.

수입식품은 유통기한 표시가 지워졌거나 아예 없는등 표시기준 미준수의
경우가 18%로 국산제품보다 훨씬 더 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