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3일 대입학력고사정답
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받은 전 국립교
육평가원 장학사 김광옥피고인(49)에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8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의 부인 김영숙씨(46)에게는 징역5년을, 정답지를 건
네받은 한승혜피고인(51. 한기선 전한서대 재단이사장 부인)과 전국립교육
평가원 장학관 김종억피고인(58)에게는 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
각 징역 3년과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